업무상횡령 명목 정리에서 오간 돈을 항목별로 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전액을 채워 넣은 사건에서 오간 돈의 명목을 항목별로 갈라 세우고 반환의 시점까지 밝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얼마를 옮겼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가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명목 정리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회사 안에서 오래 관행으로 처리해 온 부분을 무엇으로 갈라낼 것인지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 가지급금과 선지급으로 처리해 온 부분이 얼마인지
✔ 개인적으로 쓴 부분의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
✔ 형법 제356조가 정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자금 담당으로 십일 년을 근무했고 그 사이 회사의 지출을 사실상 혼자 관리해 왔습니다.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 결재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관행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그해의 회계 감사에서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나간 자금이 확인되었고 합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회사는 곧바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 무렵 이미 전액을 회사 계좌로 넣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언제 넣기로 했는지를 어디에 남겼는지는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채였고 조사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나간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거래처 접대와 급한 자재 대금이었고, 그 항목은 회사가 오랫동안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온 것과 형태가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채워 넣은 상태였고 이체 기록에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회사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고소하면서 그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감사 이후 의뢰인과 대화를 끊었고, 사후 결재의 관행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지출의 명목이 적혀 있지 않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였는데, 회계 원장과 대조하자 항목이 하나씩 갈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십일 년 동안 급여 외에 회사에서 받은 것이 없었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인적으로 쓴 부분과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이 구분 없이 합산되어 있어, 그 합계만 보면 사안이 실제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절차 안에서 받아 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의뢰인은 회사에 남아 인수인계를 마쳤고, 그 사실은 동료들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명목 정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옮긴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를 갈라 보이는 편이 실질적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십일 년치 지출을 항목별로 되살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명목의 분류
나간 자금을 거래처 지급과 자재 대금, 접대비와 개인 사용으로 나누고 각각을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행의 입증
과거 오 년간의 결재 서류를 뽑아 사후 결재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건수와 비율로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의 사례까지 함께 제시해 의뢰인만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환 시점의 확정
개인적으로 쓴 부분의 이체 기록을 뽑아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전액이 회복되었음을 날짜로 특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위의 정리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려면 계속된 사무를 맡은 지위여야 한다는 점을 짚고, 문제된 지출이 그 사무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나누어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송치 판단에서 이 구분이 먼저 서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명목 정리 사건의 결과
검찰은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을 덜어 낸 뒤 남은 금액과 회복된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매듭지었습니다.
• 회사를 위한 지출이 자료로 구분된 점
• 사후 결재가 오랜 관행이었음이 드러난 점
• 조사 개시 전에 전액이 회복된 점
옮긴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 편이 빠릅니다. 명목이 하나씩 갈리면 다투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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