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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00만 달러' 횡령 '캄코시티 사태' 주범, 징역 4년 확정…78억 추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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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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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주요 원인으로 꼽힌 '캄코시티 개발 사태'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 법원의 78억1200만 원 추징 명령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7596).

 

A 씨는 시행사 월드시티를 운영하며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와 캄보디아에 각각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며 멈췄다. 2300억여 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대출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6700억여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2020년 7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2017년 9~11월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해외 법인 자금 600만 달러를 지급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해외 법인에서 총 231만 달러를 회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집행면탈죄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A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 중 78억 원을 추징하도록 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해당 부분만 파기했다. 몰수·추징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데, A 씨가 피해 법인 명의 계좌에 6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으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의 우려처럼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인 그동안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600만 달러를 인출해 사용하는 등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의 인출 등의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