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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현대모비스 수출차 품질 관리 업무 담당 하청업체 근로자들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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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7-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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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수출용 자동차 제조 공정 중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A 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226558).


A 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2016년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 씨 등은 자신들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계약을 맺은 뒤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 등이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과 검사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한 점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점 △현대모비스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 근로자가 맞다고 봤다.


아울러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1억1000만~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사직 후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