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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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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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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위헌 결정했다(2021헌마460).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대법관·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관 임용 직전의 일정 시점을 정해 향후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해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과도한 제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변호사 A 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A 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그해 4월 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법률신문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