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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헌소에 헌재 ‘강제추행죄 처벌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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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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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4헌바71)에서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 2월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조주빈은 공범과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餘罪)를 파악했다.

헌재는 2020년 6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9헌바121). 헌재는 이 결정 이후 대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했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이상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전 견해를 일부 변경한 바 있다(2018도13877).


헌재는 "대법원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은 법질서 전체,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