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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육아휴직 썼더니 나가라… 여성 변호사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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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8-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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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여성변호사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로펌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해당 로펌은 "출산 시 로펌을 사직하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김유진·하태한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법인은 변호사 B 씨와 2018년 9월 근로계약을 맺었다. 둘째 자녀를 임신한 B 씨는 출산을 3개월 앞둔 2020년 10월 A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뒤, 2021년 1월 말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로 변경해 2021년 4월 말 복직한다는 게 B 씨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복직을 앞둔 2021년 4월 중순, B 씨는 A 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C 대표변호사가 B 씨에게 출산휴가를 마친 후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B 씨는 C 대표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에 C 대표는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의 여러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B 변호사님의 업무 능력과 성실도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현재 출산 등의 휴가절차는 B 변호사의 개인적 요청을 회사가 협조해준 것"이라며 "B 변호사와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결국 B 씨는 휴직 기간이 끝난 뒤 A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B 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 법인은 중노위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서울고법) 모두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보고 A 법인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A 법인은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의 경우 출산 시 소속 로펌을 사직하는 게 변호사 업계의 관행일 뿐 아니라 A 법인 내부적으로 B 씨 이전에 소속 여성변호사 중 그와 같은 사유로 사직한 사례가 있다"며 B 씨가 그런 관행을 알고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원고(A 법인) 내부적으로나 변호사 업계에 그런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나 선례라고 할 것인데, B 씨 또한 이를 수용해 사직에 관해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관행은 모성보호기간 동안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 대표가 B 씨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을 뿐 아니라 A 법인 측에서 B 씨의 휴직 및 휴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행정처리를 한 여러 정황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B 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A 법인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봤다.

 
한편 C 대표는 △B 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산전·산후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를 금지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 △해고예고수당 84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감경됐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