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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응급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 거부·기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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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1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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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높이에서 추락한 응급 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9월 26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3구합815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여학생 A 양(17)이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쳤으나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인근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 당해 응급처치와 진료 등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9 구급대는 현장에서 A 양을 싣고 인근 병원 두 곳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두 병원 모두 A 양의 상태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센터장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잇달아 수용이 거절되자 구급대는 다시 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거부 당했다. 구급대가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A 양을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핫라인을 통한 전원 요청 수용으로 가톨릭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대구광역시, 소방청과 함께 A 양의 이송을 의뢰한 의료기관과 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기초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21일 대구가톨릭대 병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구급대의 수용 능력 확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응급의료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시정명령 이행 기간(6개월) 동안 재정 지원이 중단되며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된다는 내용이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재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또 “A 양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없어 현실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며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응급환자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하는 것”이라며 “병원 응급의학과장과 구급대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은 시설과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서 일단 응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