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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장·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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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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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라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4일 A,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4다2648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한 건물을 각각 절반씩 소유한 원고 A·B 씨는 피고 C 씨와 2019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0년 1월부터 2년간 건물을 임대했다. C 씨는 건물에 레이저 용접 회사를 차리고 건물 대부분을 용접 가공과 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으로,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했다. C 씨는 사무실에서 제품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하고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1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C 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C 씨는 “2021년 11월 갱신요구에 의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으므로 건물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 판단]

재판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물에서 용접 가공, 제조 및 납품뿐 아니라 제품 대금 수수와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C 씨가 이 건물에서 가공·제조 외에 영리활동을 겸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일뿐 아니라, 공장에서 영리 활동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단 근거로 △건물의 주된 부분이 제조 공장인 점 △임대차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인 점 △제품 인도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 결제가 주로 계좌이체로 이뤄져 건물에서 직접 대금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밝혔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 활동을 해왔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C 씨가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 씨와 같이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은 별도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그 공장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C 씨는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장으로만 사용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A, B 씨 입장에서도 C 씨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