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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 "공사 과정 지배·관리 권한 가졌는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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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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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나 관리 권한을 가졌는지 '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와 최준욱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674).


[사실관계]
인천항만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6월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A 회사 소속 근로자 B 씨가 작업을 하던 도중 갑문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 B 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PA는 최 전 사장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 판단]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IPA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IPA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IPA와 최 전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IPA가 직접 시공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도급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 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며 "IPA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어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IPA가 도급인에 해당하고, 최 전 사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IPA는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 부서를 두고 있으면서 IPA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IPA는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B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판결 의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