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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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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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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21).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하고,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당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조 대표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구속됨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