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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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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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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정기고사에 응시한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경우 직접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2071).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 1심과 달라진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당시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에게는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나 참여 기회 제공으로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며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쌍둥이 자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