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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이유로 1심서 국선변호인 선임…"사정변경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 선정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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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5-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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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537).


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여만 원, 주거급여 582여만 원 등 총 252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뒤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통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법률신문 현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