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건설사에서 받은 선금 500만 원인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받은 선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 갈립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은 민법 제665조가 정한 기성 부분의 보수로 따로 정산됩니다.
상세 답변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얼마를 돌려주는가
| 어떤 사정인가 | 어디까지 돌려주는가 | 근거 조문 |
|---|---|---|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원상회복의 의무 | 민법 제548조 |
|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 부당이득으로 반환 | 민법 제741조 |
| 몰랐던 경우 | 남아 있는 이익만 | 민법 제748조 |
| 이미 시공한 부분 | 기성 부분의 보수로 정산 | 민법 제665조 |
| 누구의 잘못인가 | 손해배상과 상계의 문제 | 민법 제390조 |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서울 지역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때는 관할 법원의 위치와 송무 절차, 지역 선례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에서는 서울 지역 의뢰인들을 위해 계약서 분석, 공사 현황 조사, 협상 및 소송 전략 수립 등 전 단계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금 50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해지 시점에 건설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가치, 지출한 비용, 계약서의 선금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아무 공사도 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재를 구입하거나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50조·제390조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 정당한 대가 없이 남겨진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해지의 원인, 당사자의 과실 비율, 실제 손실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정하므로, '전액 돌려받는다' 또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선금 반환 청구는 통상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1년 내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청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민사 청구)을 제기합니다. 이때 계약서, 공사 착수·진행 기록, 자재 구입 영수증, 선금 수령 증거(입금 기록·영수증)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계약서에 '선금은 환불 불가'라는 약관이 있으면 법원이 그 조항의 공정성을 검토합니다. 표준계약서(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선금 조항이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했는가' 또는 '귀사의 변심으로 해지했는가' 하는 책임 소재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전액 또는 대부분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발주자의 요청이나 쌍방의 합의로 해지된 경우 공사 진행분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와 계약 관련 문서(발주서, 공사 기록, 선금 송금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약 해지의 경위와 시점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그때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원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건설사에게 배달증명부 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선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가능성을 남기되, 기한(보통 14~30일)을 명시하고 청구 이유를 간단히 적습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성실하게 협상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상대방의 응답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청구가 500만 원이므로 지방법원 관할)을 제기합니다. 소장(청구장)에 계약서, 선금 수령 증거, 해지 경위를 기술한 준비 서면, 공사 진행 자료(또는 미진행 증거)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 내역(자재비, 인건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정(감정인 선임)이나 증인 신문(공사 관계자 출석)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손실액을 산정하고, 반환액을 판결합니다.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선금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해석, 계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 실제 공사 진행도와 비용 지출 등 여러 법적·사실적 판단이 복합된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미리 대비한 주장과 증거 전략을 세워 선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내용증명, 계약서 분석, 공사 기록 정리)와 법원 제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미리 차단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건설 계약 분쟁 경험이 풍부하여, 선금·계약금·기성금 등 건설 자금 구조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해석과 비표준 조항의 타당성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합의·소송·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선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비용·기간 대비 기대 수익이 맞는지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재를 이미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자재가 이 공사에 쓰이려고 산 것이고 되돌릴 수 없다면 정산에 반영됩니다. 영수증과 발주 시점이 남아 있어야 그 주장이 섭니다.
Q. 해지한 쪽이 잘못이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해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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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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