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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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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8회 작성일 26-07-29 15:12

핵심 요약 답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입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한 내용도 심판을 받아 두면 이후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접교섭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단계


지켜지지 않을 때의 단계무엇을 하는가근거 조문
① 내용 확정협의만 있으면 면접교섭 심판으로 확정민법 제837조의2
② 이행명령확정된 내용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신청민법 제837조
③ 후속 수단이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감치 등 검토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 | 핵심 사항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인데, 이 조항은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어서,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문제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권리는 별개여서,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거나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응은 모두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면접교섭의 요일·시간·인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인지도 함께 살피므로, 만남을 막는 쪽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 실제 대응 순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날짜별로 기록하는데,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만남이 무산된 사유를 상대에게 문서로 확인해 둡니다. 구두로 오간 사정은 이후 다툼에서 남지 않습니다.


 


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등 후속 수단을 검토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 분쟁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당사자끼리 연락할수록 사이가 나빠지고 기록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문서로 진행하면 감정 표현이 줄고 이행 여부만 남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여서, 만남의 횟수를 늘리는 주장이든 조정하는 주장이든 자녀의 생활 리듬과 학업에 맞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행명령과 후속 수단은 순서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만 흘러갑니다.


 


면접교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면접교섭 사건에서 몇 번 만나느냐보다 실제로 지켜지느냐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인도 장소와 시간, 연락 방법, 불발 시 대체 일정까지 문안에 담아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행 기록을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행명령 신청으로 바로 연결하고, 자녀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녀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여서 서로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절차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때 정한 면접교섭도 강제할 수 있나요?


A. 협의 내용을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어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843조


 


관련 질문


 


· 면접교섭 거부 |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생활비 거부 | 남편이 3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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