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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3년이 지난 공사대금은 이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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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6-08-27 09:33

핵심 요약 답변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간에 청구나 승인이 있었다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근거는 민법 제166조입니다.

상세 답변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기간을 계산할 때 보는 조문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산점민법 제166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
3년이 적용되는 채권민법 제163조공사대금·급료 등에 해당하는지
일반 채권민법 제162조10년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중단민법 제168조청구·압류·승인이 있었는지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핵심 사항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처럼 민법 제163조가 정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여기서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승인을 시효의 중단 사유로 두고 있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자료를 모두 꺼내 보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시효가 지났다는 상대의 말만 믿고 청구를 접는 일이 잦습니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는 계좌 내역과 문자, 이메일을 시간 순으로 놓아야 확인되고, 그 확인 없이 포기하면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놓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협의만 이어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협의 자체가 곧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형식을 갖춘 청구로 시효를 끊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대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를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둘째, 그때부터 오늘까지 사이에 청구나 일부 변제,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를 계좌와 대화 기록에서 찾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효 계산의 바탕입니다.
  2.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넷째, 기간이 임박했다면 형식을 갖춘 청구를 먼저 하고 협의를 이어 갑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있어, 이 사안이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시효 문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날짜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 중간에 무엇이 시효를 끊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중단 사유가 될 만한 자료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한 줄과 문자 한 통이 결론을 바꾸는 일이 있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시효가 문제 된 사건에서 날짜를 먼저 세웁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시기와 실제 정산 시점, 그 사이에 오간 청구와 일부 변제를 한 줄로 놓아야 언제부터 세는지가 정해지고, 그 계산이 끝나야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안이면 협의를 이어 가면서도 시효를 끊어 두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일부만 갚았는데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A. 일부를 갚은 행위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의 중단 사유로 두고 있어 그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세게 됩니다. 다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3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제163조는 공사대금처럼 일정한 채권에 3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의 성질로 판단되므로 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를 함께 봅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 있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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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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