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고 제59조가 심사와 결정 절차를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강제퇴거 절차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근거 | 내용 |
|---|---|---|
|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체류기간 도과 등 사유별로 규정 |
| 심사와 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심사 후 강제퇴거 결정 |
|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즉시 송환 곤란 시 보호 |
| 집행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명령서의 집행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강제퇴거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움직이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7일 안에 서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사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자료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겹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어느 사유로 명령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여러 사유를 나누어 두고 있고 체류기간 도과인지 활동 범위 위반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소명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이어 온 생활의 실질을 자료로 보여 주면 판단에서 무게를 가지므로 등본과 재직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명령이 집행되고 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집행 전에 다투는 것과 집행 후에 다투는 것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명령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7일은 그 날짜부터 세기 때문에 첫 확인이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실관계 가운데 다툴 부분을 추립니다. 체류기간의 계산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이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도적 사정을 정리합니다. 국내 가족과 치료 중인 질병, 미성년 자녀의 학업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갖춥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5조의 이의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호와 퇴거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7일이라는 기간은 본인이 보호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매우 짧습니다. 외부에서 자료를 모아 서면으로 정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기간만 흘러가고, 그사이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투는 방식이 사정을 호소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를 특정하고 그 판단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자료로 대응시켜야 하며, 인도적 사정도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읽힙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강제퇴거 사건에서 명령서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면 그 점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진 출국과 이후의 재입국 가능성을 함께 살펴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Q. 보호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보호되어 있는 동안에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는 보호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다투는 것과 집행 뒤에 다투는 것의 차이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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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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