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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상대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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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9-04 15:50

핵심 요약 답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장래의 양육비까지 함께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8조의 감치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양육비를 받아 내는 단계


단계내용근거 조문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바로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함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이행명령 불응 시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사항 결정양육비의 근거민법 제837조
면접교섭양육과 함께 정함민법 제837조의2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핵심 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상대의 근무처에 법원이 명령을 보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자녀를 기르는 쪽에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거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입니다. 매달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직접 보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요건은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밀린 부분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까지 하나의 명령으로 묶을 수 있어서 매번 새로 절차를 밟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양육비의 근거 자체는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제도가 언제나 최선은 아닌데,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급여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생활한다면 명령이 닿을 곳이 없어 실효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령이 나간 뒤에 상대가 퇴직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하며, 새 근무처를 확인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명령을 받고도 보내지 않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찾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상대의 근무처와 급여 지급일을 확인하는데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합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하고, 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권원의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인지, 재판으로 받은 심판문인지에 따라 신청 서류와 관할이 갈리고, 잘못 고르면 각하되어 시간만 흘러갑니다.


 


남양주 지역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으며 절차 진행 속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퇴직이나 이직으로 명령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어느 수단으로 갈아탈지 판단하려면 각 제도의 요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남양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표로 정리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모자란 상태로 접수하면 각하되고 그 사이 시간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나간 뒤에도 실제 입금이 시작되는지 추적하고, 끊기면 가사소송법 제64조와 제68조로 즉시 이어 갑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업 일정에 맞춰 민법 제837조의 양육사항 변경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양육비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제도라 과거에 밀린 금액은 압류나 추심 같은 다른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명령이 닿을 급여가 사라지므로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새 근무처를 확인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소득 형태가 바뀌었다면 재산조회나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합니다.


 


Q. 감치까지 가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감치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감치 결정은 실제로 지급을 이끌어 내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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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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