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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교통사고로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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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6-07-10 11:23

핵심 요약 답변

3주 진단이라도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 손해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마다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적정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합의금 산정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손해민법 제750조가해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위자료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를 따로 물을 수 있는지
범위민법 제393조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과실상계민법 제396조피해자 쪽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준용민법 제763조손해배상에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교통사고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 및 그 보험사에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교통비 등),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제시하므로, 각 항목이 실제 손해액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뿐 아니라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 손해도 청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손해항목을 완벽히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의 가해자 또는 공동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각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이러한 모든 책임 주체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관계된 사고일수록 배상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정해진 금액이 뒤에 드러나는 후유증까지 함께 정리한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남을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그 뒤에 생긴 손해를 물을 길이 없어집니다.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므로, 그들이 안내하는 기준이나 금액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치료 종결 전에 합의를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한 후 최종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관련한 모든 통화·문자·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치료가 먼저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영수증처럼 의료에 관한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보관하고, 치료를 받으러 오가며 든 교통비와 간병비도 증빙과 함께 적어 둡니다. 이때 남긴 기록이 뒤에 청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담당 의사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후유증에 관한 소견서를 받습니다. 이 소견서가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에 관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 항목을 산정할 때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각각 나누어 계산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차이를 다툽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대리하도록 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일을 막습니다.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한 뒤에 서명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항목과 산정 기준은 법원 판례와 보험약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일반인이 혼자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 각 항목을 법적 기준에 맞게 산정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저감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송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 주장 구성, 기일 대응 등 전문적인 절차 수행이 요구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보험사도 협상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어, 합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야의 다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손해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험사 대비 최적의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후유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므로, 의뢰인은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제시액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A.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 여부가 확인된 뒤가 안전합니다. 그 전에 서명하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물을 길이 없어집니다.


 


Q. 소견서는 왜 필요합니까?


A.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남을 수 있는 장해를 의사가 적어 주어야 그 부분을 청구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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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