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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대전에서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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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6-07-10 11:23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로 임대차가 존속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이자까지 함께 구합니다.
갱신을 두고 다툰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보증금을 지키는 고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간이 끝났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계약 기간과 묵시적 갱신 여부
갱신을 둘러싼 다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빌려 쓰기로 한 관계민법 제618조임대차가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
관계를 끝낼 때민법 제635조해지 통고가 언제 도달했는지
돌려주지 않을 때민법 제390조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핵심 사항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거절이 단순 지체인지, 아니면 기망 행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민사 외에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뜻 없이 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담보 사정을 감춘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가 다루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걸면 협상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따로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되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계약이 끝나고 새 집으로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함께 옮기면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하며, 이 순서가 어긋나면 뒤에 들어온 채권자나 새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가 마쳐졌는지는 등기부를 직접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를 이어 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오간 이야기와 협의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말로만 한 합의는 뒤에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옮겨 둡니다. 집주인의 재산 현황을 미리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두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함께 합니다.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뒤이은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보낸 날짜와 문안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 고리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내어 집행할 수 있는 판단을 받아 둡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만으로도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본안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어지므로 처음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가늠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집주인 쪽에 속인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걸어 협상의 무게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없거나 빼돌릴 낌새가 보이면 소를 내면서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어야 합니다.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압류, 본안 소송, 강제집행은 각각 별도의 법적 절차와 서류를 요구하며,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 절차를 빠짐없이 병렬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율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주인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 가운데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찾아 집행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으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절차를 따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내는 시점과 가압류를 거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는 일이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대전 임대차분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전 지역 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및 유관 기관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절차별 최적의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복합 사건에서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강약점을 솔직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 없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법무법인 KB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A. 보증금 반환은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끝나면 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재산 상황에 달려 있어 절차를 먼저 걸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요구가 오간 기록은 빠짐없이 남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급명령으로 가면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붙어 본안으로 넘어가면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대가 무엇을 다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그 판단을 해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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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