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중고거래 사기로 돈을 떼였는데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둘입니다.
여럿이 함께 얽혀 있으면 민법 제760조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 자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돈을 돌려받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 속아서 손해가 났는지 |
|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
| 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 | 받을 이유 없이 가져간 것인지 |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청구액이 소액에 드는지 |
| 소 제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어디에 소장을 내는지 |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중고거래 사기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품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와 채무불이행 청구는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 행위에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예: 대포통장 명의자, 물품 허위 게시자 등)에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가담자 전원을 상대로 연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경우의 뿌리가 민법 제750조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법 제390조에, 받을 이유 없이 가져간 부분은 민법 제741조에 닿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를 쓸 수 있고, 소장을 내는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4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잠적한 경우 실제 변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 승소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사기록, 계좌 추적 결과, 피의자 진술 등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거래 내역(채팅 캡처, 계좌이체 확인증, 허위 게시글 화면)을 즉시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상대방 계좌 또는 알려진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동결해 두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금액, 정신적 손해(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 신청, 소장 작성, 증거 수집, 강제집행 등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기한이 존재하며, 절차를 놓치면 회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여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계좌추적·재산조회 등 법적 수단을 신속히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단한 절차를 쓸 수도 있으므로 가진 자료를 놓고 어느 길이 빠른지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자료가 절차를 정합니다. 상대의 이름과 계좌, 오간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전에 손에 있는 자료부터 늘어놓아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온라인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온라인 사기 사건 다수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팀과 민사팀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 소송에 즉각 활용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현황과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며,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해 회복이 목표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적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 말고도 되나요?
A. 민사로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액사건으로 다루는 길이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Q. 상대를 못 찾으면요?
A. 이름과 계좌, 연락처로 특정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진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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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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