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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임차인이 도망쳤는데 집주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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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6-07-15 14:19

핵심 요약 답변

밀린 차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민법 제635조의 해지 통지를 갖춰야 합니다.
쓴 기간의 이익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함께 셈합니다.

상세 답변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연락이 끊긴 임차인을 두고 밟는 절차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빌려 쓰기로 한 관계민법 제618조임대차가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
관계를 끝낼 때민법 제635조해지 통고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민법 제390조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로 구할 부분민법 제750조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는지
받아 갈 이유가 없는 이득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핵심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약정한 기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님께 돌려드려야 할 전세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여전히 채권·채무 관계로 유효하며 시효 전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뜻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었거나 계획적으로 자리를 뜬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 제347조가 다루는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연락을 피하는 것과는 갈라 보아야 하고, 속인 행위와 그럴 뜻이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서야 그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 판단은 남은 기록을 시점 순으로 놓고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깡통전세 상황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재산 상태와 배당 순위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임차인 명의 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을 조회하고,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임차인이 자리를 떴다고 해서 임의로 집에 들어가 남은 물건을 치우거나 문을 바꾸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 판결을 받은 뒤에 집행관과 함께 진행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만 해 두고 물리력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건되더라도 그 절차와 채권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여서,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나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걸어 두셔야 하고, 공탁된 금액으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짜와 내용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끝낸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아 판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채권을 조회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앞선 채권자가 있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배당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에 어느 재산을 붙잡을지 정합니다.


 


민사상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소재를 추적하거나 계좌 추적영장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를 병행하면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형사 기록을 민사 소송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임차인이 도망간 상황에서는 공시송달·가압류·명도소송·형사 고소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각 신청서의 요건과 제출 시점을 놓치면 시효 만료나 재산 은닉으로 회수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재산 조회·가압류 신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도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법리가 까다로워,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임차인의 재산 상태·허위 진술 여부 등을 종합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에 나서도록 법리와 판례를 제시합니다.


 


전세계약 깡통전세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과 사기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깡통전세 사건에서 임차인의 재산 은닉 패턴과 추적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추심명령·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까지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때 증거 중복 활용과 절차 조율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양쪽 사건을 일관되게 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혼란 없이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최종 집행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되나요?


A. 주소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아 판결까지 나아갑니다. 다만 그전에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짐을 치워도 되나요?


A. 임의로 치우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도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선에서 그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이 돌아오나요?


A. 판결은 받아 낼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남은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채권자가 있으면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을 조회하고 묶어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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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