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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기간 다툼에서 인도일을 되짚어 보수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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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8 09:45

사건의 개요

시공사가 기간이 지났다며 보수를 거절하자 인도받은 날과 하자가 처음 나타난 시점을 자료로 되짚은 끝에 보수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자의 존재가 아니라 기간을 어디에서부터 세느냐였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여러 곳에서 하자를 확인했으나, 시공사는 기간이 지났다며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인도일이 언제인지

✔ 민법 제667조에 따라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지어 인도받았고 준공 서류의 날짜와 실제로 열쇠를 받아 사용을 시작한 날 사이에는 두 달 남짓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용을 시작한 이듬해부터 외벽과 옥상에서 물이 스며드는 증상이 나타났고, 시공사는 두 차례 표면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보수했습니다.

 

세 번째 요청에서 답이 달라졌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사진과 문자뿐이었고 앞선 보수의 작업 내역서는 받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인도일부터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도일의 확정

 

준공 서류의 날짜와 실제로 열쇠를 받은 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인수 확인서와 공과금 명의 변경 시점, 첫 영업 기록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특정했으며, 세 자료가 모두 같은 날짜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하고 있어, 이 두 달의 차이가 남은 기간을 갈랐다는 점을 서면 첫머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기간의 판단

 

목적물이 건물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671조가 정한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구조와 용도에 비추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판단을 자료와 함께 앞에 두어 상대의 주장이 전제부터 어긋난다는 점을 보였고, 구조에 관한 자료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증상 시점의 특정

 

의뢰인이 가진 사진의 촬영 정보를 확인해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특정하고, 계절에 따라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진행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사진을 벽면과 옥상 등 위치별로 묶었고, 앞선 보수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이어졌다는 점을 시기별로 배열해 반복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확보한 사진은 서른 장이 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수 이력의 확보

 

작업 내역서를 받아 두지 않았으므로 시공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 자료가 상대에게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건물 관리 기록과 당시 출입한 업체의 확인을 통해 두 차례의 보수가 표면 처리에 그쳤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세웠으며, 그 방식으로는 원인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형태의 결정

 

민법 제667조에 따른 보수 청구와 그에 갈음하는 비용의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해결에 가까운지를 검토해, 같은 방식의 보수가 반복될 위험을 고려해 비용 쪽으로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668조가 정한 해제의 한계도 함께 정리해,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은 구할 수 없는지를 서면에서 먼저 갈라 두어 쟁점이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비용의 산정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보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항목으로 정리하고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어느 작업에 얼마가 드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노후로 볼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에서 덜어 내고 확인되는 금액만 적어, 과도하게 잡아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일이 없게 했으며, 다투어질 항목은 금액까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다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 보수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며, 노후로 볼 부분은 조정되었습니다.

 

• 준공일과 인도일의 차이를 자료로 특정한 점

• 사진의 촬영 정보로 증상 시점을 확정한 점

• 노후 부분을 먼저 덜어 내 청구를 좁힌 점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그대로 물러서기 쉽지만, 그 기간은 준공일이 아니라 인도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두 달이었고, 그 두 달이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갈랐습니다. 민법 제670조가 걸린 상황이라면 열쇠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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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6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