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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출국명령 대응, 학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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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6-08-04 11: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KB는 이수 현황과 학사 일정을 자료로 정리해 회복 곤란성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이어서 출국하면 학위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사 일정과 이수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회복 곤란성을 구체화했습니다.

유학생 출국명령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허용 범위를 넘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출국 기한은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의 경위

✔ 학업 중단으로 인한 회복 곤란성

✔ 제소기간과 출국 기한의 관리

 

의뢰인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했는데 학기 중 허용되는 주 20시간을 7주 동안 초과한 기간이 있었고, 그 초과는 방학과 학기가 겹치는 구간에서 시간 계산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을,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까지 12학점만을 남겨 두고 있어 이 시점에 출국하면 그동안 이수한 118학점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상황이었고, 학위 취득 여부는 귀국 후의 진로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령서를 받고 처음에는 그냥 출국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학점과 학사 일정을 확인해 보니 한 학기를 비우면 다음 학기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유학생 출국명령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국 기한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본안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실익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의 역산과 일정 관리

 

명령서 수령일과 출국 기한, 제소기간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기한이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만 놓쳐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출국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반 경위의 정리

 

근무 기록과 학사 일정을 대조해 초과가 발생한 구간을 특정했습니다.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지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과 시간과 기간을 숫자로 제시해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업 상황의 자료화

 

이수 학점, 남은 과목, 학사 일정,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거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출국할 경우 학위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학칙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의 소명 구성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학업 중단이라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금전으로 보전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학위와 진로의 관계를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사유 자체에 대한 검토

 

적용된 조항과 처분 기준을 확인하고 재량의 범위 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확인한 뒤 본안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체류자격의 정리

 

절차가 끝난 뒤의 체류 계획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당장의 처분만 막고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확인해 졸업 이후의 경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학생 출국명령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학업 중단이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졸업까지 남은 거리를 보여 준 학사 자료

•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위반 경위

•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손해의 구체적 소명

 

출국명령은 기한이 짧아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툴지 정리할지 빨리 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에는 지금의 처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입국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회복 곤란성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학업 중단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구체적인 학사 자료로 보여 준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막연히 호소하는 데 그쳤다면 인용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우선 기한부터 정리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인지 찾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감수할 수 있는 손해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판단을 자료로 옮겨 놓아야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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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