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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국선보조인 | 소년부 재판에서 보조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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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91회 작성일 26-08-26 09:39

핵심 요약 답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자료로 세워 처분 판단에 반영시킵니다.

상세 답변

소년 국선보조인 | 소년보호사건의 뼈대


항목근거내용
보조인 선임소년법 제17조소년과 보호자가 선임
국선보조인소년법 제17조의2일정한 경우 법원이 선정
보호사건 대상소년법 제4조범죄·촉법·우범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소년법 제32조·제33조1호부터 10호까지와 각 기간

 


소년 국선보조인 | 핵심 사항


 


보조인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을 도와 의견을 내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보조인을 선임하지 못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의 무게가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보조인은 행위 자체를 다투는 일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세우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소년 국선보조인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의 종류를 미리 알아 두어야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각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같은 사안이라도 1호 보호자 위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지에 따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부터 앞으로 몇 달에서 몇 년의 생활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른바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대상으로 다뤄지며, 취업 등에서 조회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국선보조인 | 실제 대응 순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아직 수사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소년의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학교 출결과 성적, 상담 기록, 보호자의 근무 형태, 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심리 기일에 제출할 의견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상담 예약 내역, 학원 등록 확인서처럼 실행이 시작된 흔적이 있으면 계획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소년 국선보조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은 길지 않은 심리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느냐가 판단을 좌우하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설명할 기회 자체가 짧습니다.


 


보호자가 맡을 역할도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부분이 비어 있으면 1호 보호자 위탁 같은 처분을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소년 국선보조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심리까지 다루며, 소년이 놓인 환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세워 의견서에 담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회복 절차를 심리 전에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소년마다 놓인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를 앞세우기보다, 심리 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보조인은 누가 신청하나요?


A.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접 선정합니다. 소년이나 보호자가 따로 선임한 보조인이 있으면 그 보조인이 활동하고,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 준비는 미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범죄경력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관련 질문


 


· 소년 성범죄 송치 결정 | 검사가 가해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소년 보호처분 종류 | 1호부터 10호,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소년 보호처분 | 부모가 재판 전에 준비할 일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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