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는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양쪽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이 따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합의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성립 | 형법 제298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접촉이었는지 |
| 기소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회복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 양형 | 형법 제51조 |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참작되는지 |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 선고된 형이 유예될 수 있는 구간인지 |
| 신상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합의와 무관하게 등록 대상이 되는지 |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저항을 완전히 꺾을 정도일 필요가 없고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읽히는 구간이 있어서, 다툼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그 사정이 처분과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회복 여부가 그 판단의 큰 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 작용할 뿐 이 등록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처음에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다른 문제로 번지고 그 연락 기록이 그대로 자료로 남아 뒤 단계에서 불리하게 읽히므로, 전해야 할 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하고 그렇게 하면 뒤에 다르게 읽히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먼저 던지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사건의 무게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 협의가 깨졌을 때 그 숫자만 남기도 하므로, 서면에 무엇을 담을지와 언제 낼지를 먼저 정한 뒤에 금액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로, 고소가 접수됐는지 조사가 잡혔는지 이미 송치됐는지에 따라 합의를 꺼낼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는 회복의 뜻을 변호인 이름의 서면으로 전하는 일로, 상대가 응할 뜻이 있으면 변호인끼리 조건을 조율하고 응하지 않으면 더 밀지 않고 물러서며, 이 과정에서 압박으로 읽힐 연락은 하지 않고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깁니다.
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서면을 갖추는 일로, 회복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후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적고 지급은 계좌 이체로 하며 이체 확인증과 서면을 같이 보관해야 지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는 그 서면을 어느 단계에 낼지 정하는 일로, 송치 전에 내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되고 기소된 뒤에 내면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반영되므로 같은 서면이라도 내는 시점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액수보다 형식과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떤 문구로 적혀 있는지, 이후 청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그 서면이 뒤 단계에서 갖는 무게가 달라지므로, 그래서 문안을 다듬는 일이 금액을 정하는 일만큼 중요해집니다.
상대와의 접촉 자체가 위험한 구간이라는 점도 큽니다. 회복을 시도하려다 다른 문제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기록은 되돌릴 수 없으며, 변호인이 창구가 되면 오간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뒤에 다르게 읽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창구를 하나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복을 서두를지 기다릴지를 먼저 갈라 드립니다. 접촉 자체가 다른 문제로 번지는 구간이 있어 창구와 방식을 정하지 않은 채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오간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으로 남깁니다.
합의가 되면 서면의 형식과 제출 시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합의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처음에 분명히 해 두는 편이 결국 의뢰인에게 낫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A. 등록은 유죄가 확정된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합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쪽에 작용하고 그 결과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이 구분을 알고 시작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사안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상대의 뜻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인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액수보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 남기느냐가 뒤 단계에서 더 크게 읽히는 경우도 많아, 상담에서 비슷한 사안의 폭을 먼저 확인하고 범위를 좁힌 뒤에 제안합니다.
Q.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회복을 시도한 경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참작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공탁으로 그 뜻을 남기는 길도 있는데, 공탁은 요건과 시점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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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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