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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이혼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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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6-09-09 09:56

핵심 요약 답변

이혼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조정법 제2조가 정한 조정의 틀 위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을 한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 확인할 것


항목내용근거
조정의 근거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친다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집행법 제56조
양육 사항요일·시간까지 구체적으로민법 제837조
재산분할이행의 순서까지 기재민법 제839조의2
지켜지지 않을 때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조정은 판결보다 힘이 약한 절차가 결코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나 이행명령으로 곧장 이어갈 수 있으므로, 문서로서의 힘은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라 무엇을 담았는지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문장을 느슨하게 두면 그 자리에서 다음 다툼이 만들어집니다.


 


금액과 기한, 지급 방법은 물론이고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의 방법까지 요일과 시간 단위로 적어야 하며, 비워 둔 항목은 어김없이 몇 달 뒤에 되돌아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이행의 순서까지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다툼이 없는 항목과 남은 항목을 갈라 놓는 일부터 합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돈과 아이 문제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하며, 감정이나 조회가 필요한 항목은 그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항목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준비한 자료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조정 자리에서는 그 순간의 분위기에 밀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지고, 한 번 성립한 조정은 뒤집기가 판결보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미리 선을 그어 두지 않으면 앉은 자리에서 계산할 수 없는 항목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혼 조정 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보할 수 있는 폭을 항목별로 미리 적어 둡니다. 그 자리에서 계산하려 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로 다툴 부분과 조정으로 정리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고, 마무리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형태로 남겨 이행까지 담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해 조건을 다투는 쪽이 낫습니다.


 


Q. 조정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양육비나 양육자처럼 사정 변경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한 번 정리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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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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