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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변호사 | 문자로 겁을 준 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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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6-09-23 09:45

핵심 요약 답변

협박 혐의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입니다.
협박죄란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리는 죄이며, 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다만 연락 거부 뒤에도 반복해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횟수와 간격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협박 | 협박 사건의 판단 기준


구분근거와 내용
협박형법 제28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처벌불원 시한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협박 | 제1 쟁점 —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지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불평이나 감정 섞인 표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판단은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전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로 말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처지였는지를 함께 보아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은 권리 행사의 고지에 가깝지만, 여기에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언급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협박 | 제2 쟁점 —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 이때 판단의 축은 죄가 무거운지가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이기에 주거가 분명하고 직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에 성실히 응해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의 염려로 곧장 연결되므로,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어떤 형태의 접촉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구속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 | 제3 쟁점 — 합의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그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같은 합의도 효력이 달라지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서, 연락의 창구와 방식은 대리인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이후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박 | 실무 포인트


 


메시지 사건은 자료가 이미 다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앱의 보관 기간이 짧고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날 바로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캡처가 아닌 원본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그 무렵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제3의 자료가 있을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므로, 근무 기록이나 통화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주거와 생활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빠르게 모아 심문에 대비합니다. 시간이 하루 단위로 흐르는 절차라 준비의 속도가 결과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문장인지 보여 주고, 필요한 경우 합의 절차를 대리해 접촉으로 인한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문자 한 줄로 시작된 사건일수록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문자 한 통뿐인데도 협박으로 입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 통이라도 해악의 고지로 읽힌다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전후 맥락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합의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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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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