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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조치 변호사 | 심의 전에 분리부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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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6-09-30 10:00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두면서 긴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루어진 조치도 기록에 남으므로 초기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긴급조치 | 심의 전 단계에서 볼 것


구분내용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선조치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별도 절차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요건
불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기간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1 쟁점 — 심의 전 조치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접촉을 막거나 출석을 정지하는 일이 심의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2 쟁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섞어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흐려지고 무엇을 다툴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보낸 서면이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3 쟁점 — 조사 단계의 진술이 뒤까지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그 경로로 갈지 심의로 갈지를 가르기에 첫 확인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생이 혼자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바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실무 포인트


 


출석정지가 내려지면 결석 처리와 평가에 영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학사 규정으로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교사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절차의 시작점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통지서가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부터 가려 다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조사 단계의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절차와 기간도 나란히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도 하기 전에 분리되는 것이 맞나요?


A.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와 기간이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석정지는 결석으로 처리되나요?


A. 학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교사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요건에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요건과 의사 확인 절차가 지켜졌는지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교폭력 1호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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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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