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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변호사 |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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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26-10-01 10:3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때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갈림길이 됩니다.
글을 올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의 두 항 비교


구분내용법정형
제1항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 적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제1 쟁점 — 특정인을 가리키는지부터 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함께 적힌 직책과 지역, 사건의 경위를 합쳐 읽었을 때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보기에 익명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글이 올라간 공간의 구독자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누구나 검색으로 닿는 곳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제2 쟁점 — 공익을 위한 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앞섰는지 개인적인 앙갚음이 앞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글의 표현 방식과 반복 여부가 그 목적을 드러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린 기록은 공익 목적을 약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제3 쟁점 —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의 사실 적시와 제2항의 허위 적시를 나누어 두었고 허위인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가기에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며 전해 들은 말이라면 전한 사람과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과 캡처 시각이 남아 있으면 믿을 만한 근거였다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실무 포인트


 


고소를 당한 뒤 글을 급히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우는 행위 자체가 사건을 끝내 주지는 않으면서 원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툴 자료만 사라지기에 화면 전체를 시각과 함께 갈무리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삭제 전후의 접속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이 올라간 경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을 정리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형법 제310조에 맞추어 세우고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갈라 의견서에 담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과 형법 제53조의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으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살피며 고소인 측이 제출한 캡처의 원본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실을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구성요건에 넣고 있어 그 자체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해당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와 그 방의 성격, 내용이 밖으로 퍼질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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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