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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상대가 읽지 않은 메시지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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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6-10-02 10:18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가 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달이기에 확인 여부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발신 기록은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통신사 내역을 3개월 안에 받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확인 대상근거 조문보존 기간
발신·전송 결과 기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사 기준 약 3개월
대화 전체 내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기기 교체 시 소멸
신상정보 등록 여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1 쟁점 — 도달과 열람은 다른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때를 적용 대상으로 들고 있어 메시지가 상대의 단말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요건이 채워질 여지가 있으며 상대가 읽지 않았다거나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보다는 처분의 무게에서 읽힙니다.


 


다만 발송이 실패해 서버에 머물렀을 뿐이라면 도달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남아 전송 결과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2 쟁점 — 성적 수치심은 보낸 쪽의 뜻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그때까지의 대화 흐름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에 농담으로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를 가르는 일이 필요하며 앞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내려받아 두어야 문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처음부터 통째로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3 쟁점 — 계정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기기를 함께 쓰던 사정이 있다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하므로 접속 기록과 기기의 위치 정보를 맞추어 보게 되며 이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져 초기에 해 두어야 합니다.


 


접속 지점이 평소 생활 반경과 어긋나는 날이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실무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가 확정된 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 사건의 결과가 등록 여부와 바로 이어지므로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적은 서면은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질문이 바뀌어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복원해 문장이 나온 맥락을 보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도달과 상대의 열람을 나누어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를 함께 살펴 처분이 갈릴 여지를 찾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을 같은 서면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내자마자 삭제했는데도 성립하나요?


A. 상대의 단말에 도달한 뒤라면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곧바로 거두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처분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힐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읽히기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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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