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허위사실 변호사 | 후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를 업무방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전부가 거짓인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날짜와 수정 이력은 화면에 남지 않을 때가 있어 7일 안에 화면째로 저장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업무방해 허위사실 | 업무방해의 두 가지 행위 유형
| 행위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허위사실 유포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위력·위계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신용훼손(허위사실) | 형법 제31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 허위사실 | 제1 쟁점 —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인지 갈라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가 겹치는 자리에서는 올린 글 가운데 사실을 적은 부분과 느낌을 적은 부분을 나누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서술은 사실의 영역이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서술은 평가의 영역이기에 같은 글 안에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로 적힌 부분이 그 무렵의 기록과 맞는지입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 제2 쟁점 — 일부가 과장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전부를 지어낸 경우보다 겪은 일을 바탕에 두고 정도를 부풀린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때는 부풀린 부분이 글의 중심을 이루는지 아니면 곁가지에 머무는지를 보게 되기에 주문 내역과 영수증처럼 겪은 일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 두면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작성 당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도 함께 읽히므로 그 무렵 받은 안내 문구를 남겨 두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 제3 쟁점 —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를 방해한 때를 적용 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방해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매출 감소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방해될 위험이 만들어졌는지까지 함께 보며 글이 노출된 기간과 조회 수가 그 판단에서 쓰입니다.
글을 스스로 내린 경우에는 노출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이 자료로 남습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 실무 포인트
글을 급히 지우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기에 화면 전체를 저장해 둔 뒤에 삭제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글을 내린 시점과 사과가 오간 기록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읽힙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올린 글을 문장 단위로 갈라 사실과 평가를 표로 정리하고 겪은 일을 뒷받침하는 주문 기록을 맞추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읽히는 범위를 좁히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피며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을 같은 서면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실제로 겪은 일만 적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다면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가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의 주문 내역과 사진이 판단의 바탕이 되기에 자료를 먼저 갖추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글을 지우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삭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며 이미 접수된 고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노출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과 자발적으로 내렸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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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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