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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 목적 대화 변호사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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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6-10-03 21:53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인식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과 대화 초반의 문장이 그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대화 전체를 2주 안에 내려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성적 착취 목적 대화에서 확인하는 것


확인 항목근거 조문판단 자료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프로필 · 대화 초반 문장
대화의 지속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대화 기간 · 횟수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여부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제1 쟁점 —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며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사진, 대화 중 학교나 학년이 언급된 적이 있는지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대화 앱의 가입 연령 기준과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도 함께 확인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제2 쟁점 — 대화의 내용과 지속성이 함께 읽힙니다


 


한두 차례 오간 표현과 오랜 기간 반복된 대화는 다르게 읽히기에 대화가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하며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와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아야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맥락이 사라져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제3 쟁점 — 처분 단계에서 읽히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시점과 그 뒤의 태도가 처분의 무게에 반영되며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실무 포인트


 


앱의 대화 기록은 탈퇴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수사 개시 전후로 지우지 말고 통째로 보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묻게 되는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면 뒤에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히기에 확인되는 범위만 말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대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프로필과 대화 초반의 문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를 특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요구하는 인식과 목적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기록은 인식이 없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뒤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이 언급된 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의 인식이 다시 문제 되므로 대화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대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내용과 지속성,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함께 판단되기에 그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성보호 |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 아동성착취물 변호사 | 스마트폰에 저장된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