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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변호사 | 미리 사 둔 주식을 추천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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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6-10-03 21:53

핵심 요약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기 전에 사 두었다가 추천 뒤 오른 가격에 파는 선행매매는 이 조문의 부정거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추천 시각과 매수·매도 시각의 간격이 1차 자료가 되므로 계좌 체결 내역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추천방 선행매매에서 보는 것


확인 항목근거 조문판단 자료
매매 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추천 시각 vs 체결 시각(분 단위)
보유 사실 고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공지 문구 · 채팅 기록
회원 손해형법 제347조매수가 · 매도가 차이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제1 쟁점 — 추천 전 매수와 추천 후 매도의 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추천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먼저 사 두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수를 권한 뒤 가격이 오르자 팔았다면 그 순서 자체가 부정한 계획으로 읽힐 수 있으며 체결 시각이 분 단위로 확인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단순히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소개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제2 쟁점 — 보유 사실을 알렸는지가 갈립니다


 


추천하면서 자신도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언제 팔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거짓 표시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기에 공지 문구와 채팅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고 추천 이유로 든 정보가 공개된 자료였는지 아니면 근거 없는 내용이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운영자와 함께 공지를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여부도 검토됩니다.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제3 쟁점 — 회원의 손해와 사기의 관계


 


추천을 믿고 매수한 회원이 손실을 보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의 관계가 함께 문제 되는데 회원을 속여 재물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가입비나 유료 상품의 판매 구조와 연결되어 판단되며 고소를 하려는 쪽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거래 내역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실무 포인트


 


채팅방이 폐쇄되면 공지와 대화 기록을 다시 받기 어려우므로 지금 볼 수 있을 때 화면째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자 쪽이라면 추천 당시의 보유 공시 문구와 근거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추천 공지의 시각과 계좌 체결 내역을 분 단위로 맞추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로 읽히는 순서가 있는지를 짚고 보유 사실의 고지 여부를 공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과 피해 회복의 경위도 같은 서면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추천방이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유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수단을 쓴 매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받은 돈이 없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의 관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손실을 본 회원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는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수·매도 시각과 금액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므로 증권사에서 먼저 발급받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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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