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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학폭민사소송 | 군산 학폭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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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74회 작성일 26-06-12 14:47

핵심 요약 답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보호자의 감독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손해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항목마다 세워야 하고, 이미 쓴 합의서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군산 학폭민사소송 | 학교폭력 민사청구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이어짐이 있는지
위자료민법 제751조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셀 것인지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기간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피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학교 절차에서 무엇이 인정되었는지

 


군산 학폭민사소송 | 학폭민사소송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통원에 든 비용, 전학에 따라 실제로 나간 돈, 그리고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 절차가 아니라 민사에서 따로 세워야 하고, 그 청구는 학폭위의 결론과 별개로 굴러갑니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학습 손해 등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학생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보호자 책임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폭위에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손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 학폭민사소송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 피해만 강조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내용, 기간, 행위의 심각성, 피해 결과, 치료 내역, 학폭위 판단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합의서를 이미 써 둔 경우라면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사로 다투지 않겠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 있으면 나중에 청구를 내밀 자리가 사라지고, 그 문구는 대개 사건이 끝난 줄 알고 서명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군산 학폭민사소송 | 실제 대응 순서


 


  1. 무엇이 손해인지를 항목별로 갈라 적어야 하며, 치료비, 상담비, 약제비, 교통비, 전학 관련 비용, 위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2. 그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하며,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3. 학폭위가 남긴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민사에서 사실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상대가 반박의 근거로 삼는 자리이기도 해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미리 갈라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 사안조사서, 회의 결과, 진술서가 민사소송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와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청구금액, 입증 가능성, 상대방 지급능력, 소송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군산 학폭민사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민사소송은 피해를 겪은 마음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미 써 둔 합의서나 학폭위 기록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군산 학폭민사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민사소송에서 손해 항목 정리, 증거자료 확보, 학폭위 기록 검토, 합의서 문구 검토, 치료비·위자료 청구 전략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인정됐으면 그대로 배상받나요?


A. 학교 절차의 결론이 민사에서 그대로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따로 세워야 하며, 학폭위 기록은 그 주장을 돕는 자료로 쓰입니다.


 


Q.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부분이 청구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 전후의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써 둔 합의서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그 합의가 무엇을 정리한 것이었는지를 문구 그대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6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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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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