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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변호사 |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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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6-10-03 21:53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외국인뿐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므로 채용 단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와 기간을 채용일에 사본으로 받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외국인 고용에서 사업주가 확인할 것


확인 항목근거 조문확인 방법
취업 가능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표시
근무처 변경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허가서 사본
체류기간출입국관리법 제25조만료일 · 연장 허가(1년 단위 확인)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제1 쟁점 — 사업주의 확인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문제 되며 확인을 했더라도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는 업무에 배치했다면 같은 문제가 생기기에 채용 서류와 실제 업무가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제2 쟁점 — 근무처 변경 허가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허가 없이 옮겨 온 경우라면 사업주 쪽에서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허가서 사본을 인사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는 일이 기본입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제3 쟁점 —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길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미치는 손해가 크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게 되며 처분 통지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비추어 확인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서류가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실무 포인트


 


채용일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과 체류기간을 기록한 확인서를 남겨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인사 달력에 표시해 두면 연장 여부를 놓치지 않으며 연장이 늦어질 때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멈추게 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뒤에 책임을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 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채용 서류와 실제 업무 배치를 대조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제21조의 요건을 어디까지 지켰는지를 정리하고 확인 절차의 기록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 위조된 등록증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했는데도 위조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은 책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체류기간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의무는 고용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므로 채용 뒤에도 체류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몰랐던 경위와 그 뒤 바로 조치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읽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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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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