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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모욕죄 고소취소 변호사 | 1심 선고 뒤에 합의하면 이미 늦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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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모욕죄 고소취소 | 모욕죄 고소취소의 시점별 효과


시점근거 조문효과
수사 단계형사소송법 제232조공소권없음으로 종결
1심 선고 전형사소송법 제232조공소기각으로 종결
1심 선고 후형법 제51조양형 사유로만 반영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 고소취소 | 제1 쟁점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가 갖는 힘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대표적인 예이기에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끝내고 이미 재판이 열린 뒤라면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욕 사건의 합의는 다른 범죄의 합의보다 결과에 직접 닿습니다.


 


모욕죄 고소취소 | 제2 쟁점 — 취소할 수 있는 시한과 재고소 금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합의가 늦어져 1심 선고가 지나면 취소가 효력을 잃고 반대로 취소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취소의 효력은 없고 양형 사유로만 읽힙니다.


 


모욕죄 고소취소 | 제3 쟁점 — 고소기간과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난 고소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대목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글이라면 이 점이 합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 고소취소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받아 두고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기에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취소장을 내도록 날짜를 정하고 제출 확인서까지 받아 두어야 뒤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마포 지역 사건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날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이 지켜졌는지를 따지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연락을 대리해 취소장 제출까지 일정을 맞춥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만 냈다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으면 고소취소로 읽힐 수 있지만 표현이 모호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취소라는 점을 문구로 분명히 적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기각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읽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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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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