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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변호사 |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르면 고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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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이므로 1장씩 끝까지 읽은 뒤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조사 단계의 권리와 근거


권리근거 조문내용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신문 전 1회 이상 고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신청 시 신문에 참여
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피고인이 내용 인정 시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 출석 요구 근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제1 쟁점 — 조서를 읽고 고칠 권리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그 진술을 적은 서류를 말하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하기에 말한 취지와 다른 문장이 보이면 서명 전에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고쳐 주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면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제2 쟁점 — 변호인이 함께 있을 때 달라지는 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이 옆에서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조서에 옮겨지는 방식을 함께 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해 조서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제3 쟁점 — 진술거부권과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재판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 등 다른 증거로 같은 사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실무 포인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질문받을 사실을 미리 짐작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유리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말투로 요약되어 적히기 쉬워 「때렸다」와 「밀쳤다」처럼 한 단어 차이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기도 하므로 동사와 숫자, 날짜가 적힌 문장은 특히 천천히 읽고 다르면 표시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이 조서에 옮겨지는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조사 직후 의뢰인과 조서의 쟁점 문장을 다시 짚어 필요한 경우 의견서로 정정 취지를 보충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범위를 함께 정리해 답이 흔들리지 않게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서명한 조서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A. 서명이 끝난 조서 자체를 다시 고치기는 어렵지만 다음 조사에서 정정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내어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Q. 조서 열람을 서두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충분히 읽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분량이 많다면 1장씩 넘기며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가 함께 정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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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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