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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조건 변호사 |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를 함께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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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범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처분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를 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합의 조건 | 합의서에 나누어 적을 항목


항목근거 조문효력이 미치는 곳
처벌불원형법 제51조처분·양형 판단
민사상 청구 포기민법 제750조손해배상 소송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형의 2분의 1 범위 감경
기소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 검토

 


강제추행 합의 조건 | 제1 쟁점 —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가 되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그 자리에서 종결되지는 않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 여부 판단이나 형법 제51조의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그 비중이 커서 처분의 단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건 | 제2 쟁점 —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의 차이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고 민사상 청구 포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서 두 가지는 효력이 미치는 절차가 서로 다르며 합의서에 한쪽만 적혀 있으면 형사 합의를 마친 뒤에 위자료 소송이 따로 제기될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 사실이 충분히 읽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건 | 제3 쟁점 — 합의금의 지급 방식과 이행 확인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인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지를 문구로 정해 두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질 때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다투는 단계에서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은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건 | 실무 포인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기에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민사상 청구 포기, 합의금과 지급 방법,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합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각각 번호를 붙여 적고 서명 날짜와 신분 확인 방법까지 남겨 두어야 뒤에 진정성을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면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 미치는 효력을 항목별로 나누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처분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 등 다른 회복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처벌불원만 적었다면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여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따로 넣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기소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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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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