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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변호사 | 기록과 다른 사고 이력이 나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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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주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없던 사고 이력이 드러나면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차량 가치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다툴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중고차 사고 이력 분쟁의 청구 근거


청구근거 조문상대
채무불이행 배상민법 제390조판매자
불법행위 배상민법 제750조성능점검업체·판매자
기망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판매자(안 날부터 3년)
소액사건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2조3천만원 이하 청구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제1 쟁점 —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나


 


중고차 매매에서 판매자는 차량의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 줄 계약상 의무를 지기에 사고 이력을 숨기고 팔았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성능을 점검한 업체가 사고 흔적을 놓치거나 잘못 기재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어 두 상대를 한 소송에서 같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기록이 틀렸는지가 상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제2 쟁점 —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배상의 대상은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떨어진 차량의 가치와 그 이력을 바로잡기 위해 든 수리비가 중심이 되며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는 그대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되기에 시세 하락분은 보험개발원의 감가 기준이나 감정 결과로 숫자를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제3 쟁점 — 계약 자체를 되돌리고 싶을 때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취소권은 기망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배상 청구와 취소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를 차량 상태와 증거에 따라 고르게 됩니다.


 


차량을 이미 오래 탔다면 취소보다 배상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사고 이력을 확인한 정비소의 소견서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 원본, 판매 광고 화면,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함께 보관하고 수리를 하기 전에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손해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사라지지 않으며 보험 이력 조회 결과도 출력해 두면 판매 전 사고 시점을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성능점검기록부와 정비 소견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기록이 틀린 부분을 특정하고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책임을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나누어 정리한 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로 진행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신청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입한 지 1년이 지나 알게 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생긴 사고와 구분되도록 자료를 갖추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Q.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몰랐더라도 계약 내용과 다른 차량을 넘겼다면 민법 제390조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업체의 기재가 틀렸다면 점검업체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1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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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