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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변호사 |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중에도 풀려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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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배우자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한 필요적 보석 규정입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상세 답변

보석 청구 | 형사소송법상 보석의 구조


구분근거 조문핵심 내용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94조피고인·변호인·배우자 등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예외 사유 6가지 외에는 허가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주거·증거인멸·도망 3가지
무죄추정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 불구속 재판 근거

 


보석 청구 | 제1 쟁점 — 보석이 허가되는 기준


 


보석이란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인 죄를 범한 경우와 누범·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 | 제2 쟁점 — 구속 사유와 다투는 방식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이고 보석 심리에서도 결국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 되기에 공판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끝난 부분이 무엇인지와 피고인의 가족·직장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도 불구속 재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제시됩니다.


 


보석 청구 | 제3 쟁점 — 보석 조건과 위반의 효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서약서 제출이나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제한 같은 조건을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조건을 어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수될 수도 있으므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석 청구 | 실무 포인트


 


보석 청구서에는 증거조사의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상황,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함께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보석 심문 전에 제출해야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라는 예외 사유를 줄일 수 있고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신문이 끝난 뒤로 청구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석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판 기록을 검토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 6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하고 그 사유를 하나씩 덜어 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국선변호인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석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증인신문이 끝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바뀐 사정을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석으로 나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보석은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신병에 관한 결정이어서 형의 무게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방 뒤 피해 회복이나 생활 정리를 할 시간이 생겨 양형 자료를 갖추기가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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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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