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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 단톡방에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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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10-08 09:34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2명이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대화방 구성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단톡방 명예훼손 판단 요소


구분근거 조문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진실해도 성립 가능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진실·공익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비방 목적 게시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제1 쟁점 —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명예훼손죄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을, 제2항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단톡방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라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지보다 어떤 목적과 맥락으로 썼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제2 쟁점 — 단톡방과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원은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기에 소수가 모인 단톡방이라도 구성원과 글이 퍼진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처럼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 인원과 글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제3 쟁점 — 공익 목적과 고소 기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처럼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를 말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글을 쓴 경위와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실무 포인트


 


글을 올린 날짜와 대화방 인원, 글을 올리게 된 앞뒤 대화를 화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려는 쪽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범죄도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섣불리 글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의 출석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천 지역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내용과 대화방 구성, 작성 목적을 나누어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어느 쪽이든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하고 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사과와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Q. 허위인지 모르고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관련 질문


 


·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변호사 |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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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