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인 선임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처벌 수위가 걱정되면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걸릴 수 있어 처분 결과의 무게가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첫 피의자 신문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선임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강제추행 수사에서 확인할 사항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법정형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제1 쟁점 —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해석되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형량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제2 쟁점 — 첫 조사 전 선임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맞서는 구조라서 첫 피의자 신문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기준이 되는데, 사건 직후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과 장소, 신체 접촉의 경위를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운 모순이 생기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받는 진술거부권의 의미와 답변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일정 조율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혼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제3 쟁점 — 변호인 선임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 먼저 성범죄 법률상담을 받고 선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선임을 결정할 때는 광고 문구보다 사건 기록을 어떻게 검토하고 피의자 신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이 선임 기준으로 더 믿을 만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실무 포인트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동선과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변호인 선임 시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출석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진술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으며, 혐의를 다툴 사건과 선처를 구할 사건을 나누어 각각에 맞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 대신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A. 변호인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진술이 사건의 기준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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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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