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5주 합의금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는데 형사합의금과 보험 보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중과실이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보험 보상으로, 형사합의금은 그와 별도로 처벌 감경을 위해 오가는 돈입니다.

상세 답변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가 볼 것


구분근거 조문내용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
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중과실 특례 배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가능
보험 보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제1 쟁점 — 음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누고 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 되므로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를 서두르게 됩니다.


 


전치 5주라는 진단은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숫자일 뿐 처벌 수위를 혼자 정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제2 쟁점 —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 손해, 위자료는 가해자 보험사가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는 돈이어서, 합의서에 보험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금 청구권을 넘긴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제3 쟁점 — 5주 진단 사고에서 합의금을 따지는 기준


 


교통사고 5주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 후유증 가능성, 일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가해자의 음주 수치와 처벌 위험의 크기를 함께 놓고 정해지는데,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 음주 사고에서는 형사합의의 의미가 커지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예후가 보일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실무 포인트


 


가해자 측이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금액보다 먼저 보험 처리 범위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처벌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형에 반영된다는 점도 협의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금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이라면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음주 차량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보상으로 받을 몫과 형사합의로 다룰 몫을 먼저 나누어 정리하고, 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이 빠져나가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하며, 가해자 측과의 협의를 대신 맡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부담을 덜어 줍니다.


 


보험사 산정이 낮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형사합의와 보험 보상은 원칙적으로 별개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보험금을 넘긴다는 문구가 있으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며 합의가 없으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6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 |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합의금을 또 줘야 하나요?


·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