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 빌려준 5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상대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며 500만 원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이 됩니다.
상세 답변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서면 심리로 금전 지급 명령 |
|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69조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
| 소송 이행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이의신청 시 소 제기로 봄 |
| 확정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제1 쟁점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간이한 절차여서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제2 쟁점 —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를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청구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이어서 변론이 한두 차례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제3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 뒤에는 상대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실무 포인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상대가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메시지처럼 소송으로 넘어가도 쓸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을 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보유 재산을 먼저 살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인지 보정과 증거 정리를 마쳐 첫 변론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확정 뒤에는 예금이나 급여 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채무자 측이라면 이의신청서 작성과 이후의 소송 대응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Q.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급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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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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