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 사업 투자금이라며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갚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은 혐의가 부족할 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합니다.
상세 답변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확인할 사항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제1 쟁점 —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는 기준
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따지는데,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아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지, 말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받은 돈을 말한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지만 실패했다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제2 쟁점 — 고소장에 담아야 할 사실
사기죄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상대가 말한 투자처와 수익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를 함께 적어야 하며, 이체 내역과 메시지,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상대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정황처럼 차용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증거로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장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으면 민사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제3 쟁점 — 고소 이후의 절차와 민사 청구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계좌 추적을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혐의가 부족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이 불기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낼 수도 있으며, 돈을 돌려받는 일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실무 포인트
고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에게 받은 메시지 가운데 투자처와 수익을 설명한 부분, 돈을 보낸 뒤 상대가 해명하거나 변명한 부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확인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가 한 말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자료로 대조해 사기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먼저 판단하고,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며, 요건이 약하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로 방향을 돌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 고소가 어렵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당시 들은 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상대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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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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