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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 신호위반 범칙금을 내고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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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12 10:49

핵심 요약 답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범칙금을 내면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처분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신호위반 범칙금과 면허정지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신호 준수도로교통법 제5조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범칙행위도로교통법 제156조미납 시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 벌금 등
면허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1년간 40점 이상 정지, 121점 이상 취소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제1 쟁점 — 범칙금과 벌점이 쌓이는 방식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한 범칙행위여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는 끝나지만 벌점 15점이 운전자에게 남으며, 같은 1년 안에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다른 위반이 겹쳐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낸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가운데 무엇을 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제2 쟁점 —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으로 두 번째 납부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즉결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어 범칙금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에 정해진 가산금을 더해 내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제3 쟁점 — 면허정지 처분을 다투는 방법


 


면허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어서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 중에 정지 기간이 먼저 지나가 버릴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이의신청에서 감경 사유로 검토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실무 포인트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위반 내역과 처분벌점을 경찰서에서 확인해 계산이 맞는지 보고, 같은 위반이 중복으로 계산되었거나 과태료로 처리된 위반에 벌점이 붙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일부 줄여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처분 시점에 맞추어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 구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벌점의 계산 근거를 위반 일자별로 다시 맞추어 보고,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과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며,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막습니다.


 


범칙금을 내기 전이라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내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A. 범칙금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면허 취소 사유도 되므로 정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생계형 면허 구제 변호사 | 영업용 운전자는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 정지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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