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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위드마크 음주량 진술 | 조사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그 진술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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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13 09:42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려면 음주량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주 두 병이라는 진술은 핵심 자료지만 체중·성별·경과 시간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값으로 넣어야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세 답변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위드마크 계산에서 따져야 할 값


항목근거 조문확인할 내용
음주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법정형 구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0.03~0.08% · 0.08~0.2% · 0.2% 이상
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수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음주량—영수증·영상·일행 진술로 뒷받침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제1 쟁점 —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 술을 마신 뒤 지난 시간 동안 분해된 알코올의 양을 넣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음 날 출석한 경우처럼 운전 직후 호흡측정이나 채혈을 하지 못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측정 수치가 없으니 계산의 전제가 하나하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제2 쟁점 — 음주량 진술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조사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했다면 그 진술은 음주량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실제로 두 병을 혼자 마셨는지 일행과 나누어 마셨는지, 마신 시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영수증이나 가게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법원은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진술 하나로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대략 말한 숫자가 그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제3 쟁점 — 계산 결과가 기준 근처일 때


 


계산 결과가 0.03%나 0.08% 같은 처벌 구간의 경계 근처에 놓이면 알코올 흡수율과 시간당 분해량, 체중 측정 시점처럼 작은 차이로도 구간이 바뀌므로 각 값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하나씩 따져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0.2% 미만을 다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가릅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실무 포인트


 


조사를 받기 전에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주문한 술의 종류와 병 수, 자리에서 일어난 시각을 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정리하고, 진술할 때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추측인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대략적인 숫자로 진술했다면 다음 조사나 의견서에서 근거 자료를 붙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게의 주문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량 진술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는 결제 기록과 가게 영상, 일행의 진술로 실제 음주량과 시간을 다시 세우고, 수사기관이 넣은 체중과 계수, 분해량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값인지 대조해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를 다투며, 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아무 근거 없이 숫자만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결제 내역이나 영상처럼 객관적 자료를 붙여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소명입니다. 처음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위드마크 계산이 나오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A. 계산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으면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각 값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 술 마신 다음 날 사고, 음주 수치를 역산한다는데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경찰서 도착 후 호흡측정기 검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위드마크 변호사 | 측정도 안 했는데 수치를 계산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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