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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유사수신행위 | 원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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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5회 작성일 26-06-29 12:21

핵심 요약 답변

원주에서도 인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며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금지한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그 행위를 벌하도록 정합니다.
속임이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원주 유사수신행위 | 원금 보장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벌칙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형법 제347조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
이득액 가중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모은 돈이 얼마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원주 유사수신행위 | 핵심 사항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업 인가나 허가 없이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금”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물품구매, 광고권, 코인 예치, 플랫폼 이용권, 회원권, 렌탈 사업, 공동구매, 분양권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원금 보장, 월 고정수익, 확정 배당, 손실 없는 투자, 만기 환급, 추천수당 지급과 같은 표현은 유사수신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사업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구조라면 사기 혐의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영업 직원이나 홍보 담당자도 모집 과정에서 원금 보장 표현을 반복했다면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고, 그 벌칙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놓이고, 모은 돈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사정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사업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아무리 갖춰도 모집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원주 유사수신행위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생각은 “사업이 실제로 있었으니 유사수신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물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모집 문구, 투자자 상담, 수당 수령, 설명회 참여 여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보낸 자료를 삭제하거나, 단체방을 정리하거나, 설명회 자료를 폐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해당 자료는 오히려 본인의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회사의 전체 구조와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원주 유사수신행위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자금 모집 방식과 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지인 몇 명에게만 설명했는지, 온라인 광고나 설명회를 통해 모집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원금 보장 또는 수익 보장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홍보자료, 문자, 녹취, 카카오톡에서 확정적 표현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사업 실체와 수익 발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신규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회계자료와 계좌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 관리자, 모집책, 단순 홍보 담당, 투자자 중 한 명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설명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이 받은 금전이 급여인지 수당인지, 피해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원주 유사수신행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뿐 아니라 모집책, 상담원, 홍보 담당자, 지점장, 리딩방 관리자까지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관여 범위보다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사건은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문제와 결합되기 쉽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혐의별 쟁점을 분리하고, 원금 보장 표현의 사용 경위, 범행 인식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주 유사수신행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투자구조, 모집자료, 원금 보장 문구, 수익 지급 내역, 계좌흐름, 조직 내 역할, 투자자 진술을 분석해 대응합니다. 단순 모집과 핵심 가담의 구별, 고의성 부재, 공모관계 축소, 피해 회복 및 감경자료 준비를 사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보장을 말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A. 인가 없이 돈을 모으면서 원금을 보장한 구조인지를 보므로, 어떤 명목으로 모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지인끼리 모은 것도요?


A. 아는 사이라도 불특정 다수로 번졌는지를 보므로, 모집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돌려주면 정리되나요?


A. 돌려준 사정은 처분에 크게 작용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유사수신 투자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투자 피해금 지급정지 | 속아서 보낸 돈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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