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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한국에서 성범죄로 기소되면 출입국금지 처분을 받는데 나중에 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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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26-07-13 10:23

핵심 요약 답변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처분이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제 요청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으로, 이의신청은 제4조의5로 나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상세 답변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출국이 막혔을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에게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인지
해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금지할 사유나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이의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결정을 통지받은 뒤 다툴 방법이 남았는지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핵심 사항


 


출국을 막는 처분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있습니다. 내국인은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29조가 같은 규정을 준용해 출국이 정지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해 두려는 목적의 임시 조치입니다.


 


해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출국을 금지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더 이상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재판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나가야 할 사정이 무엇인지, 돌아올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모아 소명하게 됩니다. 신청은 법무부에 서면으로 내고,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는 제4조의5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 이후 항소 중이거나, 집행유예·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형이 예상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출입국금지 해제 신청은 법무부의 재량 행위이므로, 단순히 '출국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출국 목적이 명확하고,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할 것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고용 계약서, 왕복 항공권, 보증인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 중이라도 불법 출국 시도는 절대 금지되며,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해제 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재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남은 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1심이 진행 중인지 선고를 마치고 항소 중인지, 남은 기일이 몇 차례인지에 따라 같은 사정이라도 해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기록에서 이 부분부터 정리해 둡니다.


 


다음으로는 나가야 할 사정을 서면으로 갖추는 일이 남습니다. 업무 일정이나 가족의 사정처럼 미룰 수 없는 이유를 증빙과 함께 준비하고, 국내에 남는 생활 기반이나 보증인의 진술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같이 모읍니다.


 


준비가 끝나면 법무부에 해제 신청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보완 요구가 올 수도 있으므로, 나가려는 날짜보다 여유를 두고 내야 일정이 지나가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요청받은 자료만 정확히 맞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가 되면 일정을 확정하되 재판 기일과 겹치지 않게 잡고, 기일에는 반드시 돌아와 출석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일을 어기면 다음 신청이 사실상 막히고, 이후 절차 전반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굳어집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금지 해제 신청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설득력이 중요하므로, 법무부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출국 목적과 귀국 보증 수단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또한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출입국금지 해제 신청이 재판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략과 해제 신청 시점을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출입국금지해제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형사변론과 출입국 행정 절차를 함께 다룬 경험이 풍부하여, 기소 단계부터 출입국금지 해제 신청까지 일관되게 대응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출국 목적과 재판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해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해제 신청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돌아올 사람이라는 점을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부터 정하고, 재판 일정과 어긋나지 않게 신청 시점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인데도 해제가 되나요?


A. 재판이 끝나야만 풀리는 것은 아니고, 나가야 할 사정과 돌아올 근거가 충분하면 재판 중에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일과 예상되는 결론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을 재판 일정에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나가려는 날짜에 맞춰 급히 내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일정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쪽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낼 수 있고, 결정을 통지받은 뒤 이의를 신청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앞선 기각의 이유를 확인해 그 대목을 메우지 않으면 같은 결론이 되풀이됩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 출입국관리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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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