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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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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26-07-16 09:53

핵심 요약 답변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청구 근거는 민법 제843조를 거쳐 민법 제750조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로 위자료와 따로 셈합니다.

상세 답변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위자료 청구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 근거민법 제843조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손해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위자료와 나누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행 확보가사소송법 제64조정해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위자료청구는 이혼 소송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민사절차입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75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권리이고, 금액은 법원이 증거와 정황을 보고 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별개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를 속여 금전을 받아 내거나, 위협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나 증거로 내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반대편에 서게 되는 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주장이나 증거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 내거나 SNS와 주변에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다툼은 상대의 고소로 시작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절차가 하나 더 열립니다.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증거를 모을 때 상대의 동의 없이 통화 내역이나 대화, 메일 같은 사생활 기록을 몰래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문제로 되돌아와, 청구하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이쪽이 다투는 처지가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변호인과 상의해 법원을 통한 증거 제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거나 인생을 망치겠다는 식의 위협이 담긴 말을 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가 녹음을 남기면 다툴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청구는 법원과 조정 기관의 절차 안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이혼 사유와 본인의 자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등)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 두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담할 때 이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면 현실적인 청구의 폭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만 모으는 일입니다. 통장 사본,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상대의 언행이 드러나는 녹음이나 문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 명의로 법원을 통한 제출 신청을 하고, 몰래 취득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합의와 조정을 제안하는 단계부터 변호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와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위협이나 인신공격, 과장된 주장을 피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을 정리하고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도 절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되돌려 거는 다툼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사기나 협박,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와 형사 양쪽을 함께 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두 사건을 이른 시점에 함께 파악해 두면 서로 얽힌 상황을 순서대로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청구 금액은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제시한 액수보다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이전 판례, 유사 사건의 인정액, 본인의 피해 정도·혼인 기간·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청구 근거를 준비합니다.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도 변호사만이 제공합니다.


 


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본인이 새로운 다툼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 상대와 주고받는 말의 방식, 합의를 제안하는 표현, 증인을 확보하는 절차마다 위험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미리 걷어 냅니다. 상대가 이미 고소를 해 둔 상태라면 그 사건과 민사 청구를 같은 시야에서 보고 순서를 잡습니다.


 


위자료청구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한 담당자가 함께 보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소송 중 상대방의 형사고소에 직면해도 같은 법인 내 형사전문 변호사가 즉시 대응하므로 민사·형사 전략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복 없이 정리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무력화하고 위자료 청구를 강화하는 교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구하는 일과 상대가 되받아 거는 다툼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말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도 처음에 정해 둡니다 — 얻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자료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됩니까?


A.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책임의 정도, 자녀의 유무를 함께 보아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인이 적어 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것입니까?


A.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근거가 달라 각각 따져야 합니다.


 


Q. 정해진 금액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A. 가사소송법이 정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그다음 절차가 열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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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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